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징계 취소 소송 1심 승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4.05 09:00 / 수정: 2026.04.05 09:00
금융위, 라임 사태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요구
"리스크 통제 시스템 있어…징계 사유 인정 안돼"
KB증권이 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증권사 첫 타깃이 되면서 유난히 혹독한 봄을 나고 있다. /더팩트 DB
KB증권이 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증권사 '첫 타깃'이 되면서 유난히 '혹독한 봄'을 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이 자본시장법상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윤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기준 미비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미비 △관련 절차 및 점검체계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

TRS는 계약 기간 동안 주식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비용을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파생거래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실제 라임 펀드는 TRS를 활용한 투자 구조 속에서 손실이 확대되며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이 같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증권이 신규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 등을 고려해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며 "리스크가 큰 상품의 경우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역시 미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리스크관리 규정과 자산운용 관리 지침 등에서 리스크 한도 관리와 모니터링, 보고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리스크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담보 관리 및 불건전 거래 방지 사유를 두고도 적격 담보 수취와 모니터링, 기초자산과 담보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고,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등을 통한 점검 절차도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는 단순히 더 강화된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기준 미비가 아니라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있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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