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 전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선고를 하거나 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5차 공판 끝무렵에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 준비 과정부터 이같이 주장해온 오 시장은 "이 법정에서 저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가 교차하면서 현출된다.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증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선거 국면에서 증폭돼서 활용된다"며 "재판장 상상 훨씬 이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속행기일에 끊임없는 증언 행진이 계속되면 저에겐 선거에 엄청난 악재가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언이 이뤄질 때마다 당사자로서 개입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겼지만 극도의 인내심으로 자제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제 더이상 악재로 쓰일 수 있는 재판에 임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수요일 재판이 끝나고 이틀동안 잠 못자고 고민한 끝에 의견서를 올렸다. 지혜롭고 공정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재판부는 "선거 임박해서 명태균 씨,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하지않도록 배려했다. 주요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다소 시비 적은 증인을 다음에 해 선거 영향을 줄이도록 했다"며 "더이상은 배려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오 시장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오 시장 주장대로) 배려해서 절차를 지정하면 제 직권을 남용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신문은 선거 전에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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