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의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A 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를 통해 받아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 제작 대가로 총 67회에 걸쳐 약 8351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조 씨는 2021년 1월 A 씨에게 발간 전 EBS 영어 교재 파일을 현직 교사를 통해 받아달라고 제안한 혐의도 있다.
이 교사는 이에 따라 출판 전이던 '2022년 수능특강 영어독해 연습 교재' 파일을 조 씨와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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