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이진숙 재송치…보완수사 결과도 '혐의 인정'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6.04.02 17:04 / 수정: 2026.04.02 17:04
검찰 요구 4개월여 만에 같은 결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더팩트 DB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보완수사 결과 기존과 같은 판단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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