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국에서 12만회 투약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뒤 15년간 잠적했던 피의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2009년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1회 투약분 기준 약 12만 회를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께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은 직후 도주해 15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다.
A 씨는 이 기간 중 저지른 사기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을 피해왔으나 검찰의 추적 끝에 지난달 국내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및 유통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며 "도피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중대 마약류 사범도 지속적으로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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