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방해' 경호처 수뇌부 첫 재판…"정당한 경호"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4.02 11:58 / 수정: 2026.04.02 11:58
"공무집행 적법성 착오했을 뿐" 항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가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응한 정당한 경호 조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법원이 2024년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경호처가 차량·철조망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을 지시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다.

박 전 처장은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 해석 논란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정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경호구역에 진입했다"며 "부득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 안전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했을 뿐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1차 체포·수색영장에 관한 집행 방해 혐의, 2차 체포·수색영장 집행 당시 차벽·철조망 설치는 인정했다. 다만 지난해 1월 7일 총기 소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부인했다.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을 놓고도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본부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부 명령에 따라 경호 대상 보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관에 저지선을 구축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 단말기 통화기록 등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체포영장 발부 후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한 것으로 봤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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