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달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왜곡죄 1호 고발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이들이 7만여쪽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졸속 검토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를 의도적으로 어겨 법왜곡죄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강영권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도 지난달 19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
스마트솔루션즈(옛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김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 재직 당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 선고한 1심 판결이 법왜곡죄 위반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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