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대상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 모 사조CPK 대표이사와 임 모 대상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임 대표는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 등은 전분당 판매가를 미리 맞추고 OB맥주, 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포도당 등을 말하며 서민 경제와 직결된 품목으로 꼽힌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고 의심한다.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8년간 약 10조 원 대의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4개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임직원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다.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와 임 대표는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판매 가격 담합 사실 인정하는지', '담합을 누가 주도해서 이뤄진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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