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또 헌법소원…지귀연 재판부에 불복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3.28 10:15 / 수정: 2026.03.28 10:15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을 놓고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헌법소원을 낸 내란특검법상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 사건은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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