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징역 1년…정치자금법 무죄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3.26 14:43 / 수정: 2026.03.26 14:43
공천 대가 1억 인정했지만…법원 “정치자금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기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기자단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박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 가족, 배우자, 지인 등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 거래를 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 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1억원은 공천 알선 대가로 지급된 돈에 불과하고, 달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기에 정치자금으로 지급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천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 김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28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배우자 설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를 통해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여러 계좌로 나눠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씨에게 징역 3년, 배우자 설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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