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불송치…"수사 필요성 없어"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3.26 14:19 / 수정: 2026.03.26 14:19
"탄핵 인용되면 폭동" 발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7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자유와혁신 대표)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장윤석 기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7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자유와혁신 대표)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불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8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황 전 총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황 전 총리의 표현 방식,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내란죄 관련 법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전 총리의 발언은 모두 과거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내란 선동성 발언을 이어가니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서 폭력 선동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을 선동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며 황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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