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대문역 인도 돌진' 버스 기사 불구속 송치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3.25 16:32 / 수정: 2026.03.25 1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국과수 "기계적 결함 없어"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사고 버스를 운전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사고 버스를 운전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부상자를 낸 버스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시30분께 서대문역 인근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운행 중 인도를 향해 돌진해 보행자와 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보행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A 씨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버스에서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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