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기소유예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3.25 17:28 / 수정: 2026.03.25 17:2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혐의를 받는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혐의를 받는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혐의를 받는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이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알고 난 뒤 바로 시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당국의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23년 기획사 설립 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씨엘과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소속 배우로만 활동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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