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을 피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수도권 한 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창인 정 모 변호사가 수임한 20여 건의 사건에서 형을 가볍게 선고해주는 대신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정 변호사가 건물 공실을 무상 제공하거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의혹도 있다.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정 변호사와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측은 구속심사를 앞두고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며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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