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단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뒤 정해진 시한 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원의 생명줄을 끊는 제명에 까지 이르는 것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당원을 징계한다면 정당민주주의가 성립 불가하다"며 "당원 정당을 비판할 수 없고 국민이 대통령 비판할 수 없으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소속 정당에 해로운 행위에 이르면 정당 내부 제재를 통해 제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김 전 최고위원의)발언이 불쾌감을 유발하고 언론에서 얘기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 대해 국민의힘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