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기로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창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20여 건의 사건에서 형을 가볍게 선고해주는 대신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정 변호사가 건물 공실을 무상 제공하거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공수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은 친분에 따른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건물 의혹을 놓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던 중 계약이 파기돼 실제 무상 사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으로, 공수처 출범 이후는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