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만 남았는데…공소시효·지방선거 변수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3.14 00:00 / 수정: 2026.03.14 00:00
임종성·김규환 조사했지만 전재수는 언제
자택 압수수색 안 해…"대가성 입증도 난항"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 가운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사건 시점이 2018년 전후로 거론되는 만큼 공소시효 문제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0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두 차례 불러 통일교 유착 의혹을 추궁했다.

이에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 조사에서 "2018~2020년 사이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아직 합수본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합수본은 지난달 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강제수사 대상은 보좌관 등 의원실 관계자였고,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의원실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변수는 공소시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이 2018년일 경우 시효 만료 가능성도 거론된다. 뇌물 혐의 공소시효는 △3000만원 미만은 7년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년인데, 이 혐의가 적용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전 의원이 최근 최대 격전지인 부산시장 선거 공천을 신청하며 지방선거에 뛰어든 점도 수사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전 의원 본인은 부인하지만 (통일교 측이) 돈과 시계를 줬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가성을 입증해야하는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 정치적 부담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전 의원의 혐의 입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영향 논란까지 고려해 합수본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거나, 청구됐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금품 액수가 특정됐더라도 전달 시점과 방식 등 행위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 문제와 맞물려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수본 관계자는 "전 의원은 필요하면 조사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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