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양문석 당선무효 확정…재판소원 가능성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3.12 14:55 / 수정: 2026.03.12 15:09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뉴시스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다만 당선무효형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경법 위반 혐의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혐의는 원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1년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사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SNS에 금고 측에서 사업자 대출을 먼저 소개했다고 주장하는 등 거짓 해명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선고 후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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