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6.03.12 12:00 / 수정: 2026.03.12 12:00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더팩트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시행규칙 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인 등 장과 그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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