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HID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전 장관 오늘 첫 공판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3.11 00:00 / 수정: 2026.03.11 00:00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0~11월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차례로 공모해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 내 비공개 직제로 '제2수사단'을 설치해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조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군기누설 혐의 사건들도 중앙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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