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송치…2억대 변호사법 위반 혐의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03.10 15:49 / 수정: 2026.03.10 15:49
서울구치소 접견 조사 후 송치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0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측근을 통해 알게 된 이모 씨에게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등을 하면 안 된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찾아 접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을 당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금액은 2억7660만원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200만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정필 씨에게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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