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이 추진되는 가운데 필수의료와 중과실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소 제한이나 업무과실치사상죄 면제 등 형사 특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있다. 각각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희승 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소 제한 등 의료사고 수사 및 형사 특례를 만들어 필수의료 의사들을 보호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를 구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들이 수사와 형사특례 대상 기준점으로 삼은 것은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여부다. 의료사고 형소고소 사건 경우 필수의료를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특례 적용, 형의임의적 감면 특례 적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지아, 박희승 의원 법안은 필수의료 행위를 '응급환자 의료행위, 중증질환·심혈관·뇌혈관·분만·소아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 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지체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환자단체들은 필수의료 범위가 과도하다며 응급, 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하고 하위 법령이 아닌 법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사특례와 형사특례는 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에 중증질환·심혈관·뇌혈관을 포함하면 중증질환에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까지 포괄돼 적용 범위가 과도해 사회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대 과실 의료 행위 범위도 논란이다. 법안들은 필수의료 행위 관련 의료사고에서 중대 과실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소제기 불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면제 등 형사특례를 적용한다. 법안들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15가지를 중대 과실로 규정했다.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않은 경우 등도 중대 과실에 포함한다.
이를 두고 환자 단체는 15가지 유형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순 과실로 분류돼 형사 처벌 특례 범위가 과도해진다며 중대 과실 범위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안들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아니고 보험 등을 통해 손해배생했다면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해 피해자의 형사 고소, 경찰 수사, 검찰 기소, 재판을 제한한다. 한 의원 안은 의료사고심의위회 심의 결과 중대 과실 없는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는 경찰과 검찰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진실 규명 권리를 제약하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주장은 과장됐다며 의료사고심의위에서 업무상 과실만 판단하고 중과실은 판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특례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 관련 위법행위도 법안에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은 형사처벌 특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처벌 면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는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에도 "응급의료법 개정 시 응급의료 종사자가 최선의 처치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악결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용 곤란 결정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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