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에 벌금 500만원 구형…내달 2일 선고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3.06 15:04 / 수정: 2026.03.06 15:04
특검 "연기 나도록 휴대전화 밟아"
이종호 "증거 인멸 의도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 파손·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특검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측근 차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차 씨가 이 전 대표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금전적으로 예속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이 전 대표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허위 알리바이를 작성하거나 호출 시 찾아오는 등 단순한 대등 관계가 아닌 사실상 지시·종속 관계였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와 차 씨가 휴대전화를 밟아 부수는 장면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복구하려 했지만, 당시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복구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순직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와 대통령실 개입 경위를 밝힐 핵심 증거가 사라졌고, 이종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를 파손한 전력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종호에게 벌금 500만 원, 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그 기기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신용카드를 버릴 때 잘라 버리듯 휴대전화를 폐기했을 뿐인데 이를 미행하던 수사관들이 증거 인멸로 오해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차 씨 역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즉흥적으로 휴대전화를 밟아 버린 것"이라며 "사회복지사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인데 이 전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특검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차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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