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시점, 실패한 내란에 대한 양형, 내란죄 성립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이승철 고법판사, 조진구 고법판사, 김민아 고법 판사로 구성됐으며,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 △실패한 내란을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는지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이 어느 범위까지 충족됐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이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계엄 선포 결심 시점, 윤 전 대통령의 초범·고령 등을 양형에 참작한 판단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노상원 수첩, 장기간 사전 모의 증거 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장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특검은 수첩에 ‘여인형’, ‘박안수’ 등의 이름이 적혔고, 2023년 10월 인사에서 여인형이 국군방첩사령관으로, 박안수가 육군참모총장으로 각각 임명된 점 등을 근거로 최소 그 무렵부터 계엄이 모의됐다고 주장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작성 시기와 군 사령관 인사, 정치 일정 등을 종합하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기획·준비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봤다.
또 2024년 11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등 관계자들이 모여 계엄 선포 시 출동 부대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같은 달 30일 회동에서 구체적 실행 일자를 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최소한 그해 11월 9일경에는 실행이 결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이틀 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기간 사전 모의가 아닌 단기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계엄으로 봤다.
수첩 작성 시점을 알 수 없고, 수첩이 별다른 관리 없이 노 전 사령관 모친 집 책상 위에서 발견돼 압수된 점 등을 들었다.
또 2023년 1월 인사에서 여인형, 박안수 뿐 아니라 곽종근, 이진우 역시 각각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승진했지만 수첩에 기록이 없다는 점도 주목했다.

◆'실패한 내란' 감형 근거로 볼 수 있나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도 인정됐다. 실제 물리적 충돌을 막은 군 현장 지휘관의 소극성이나 시민의 저항 등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 아래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폭동이 실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져야 책임이 가중되는지, 아니면 실행 단계에서의 위험 발생만으로도 중대성이 인정되는지 항소심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특히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1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특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고령도 감경 사유로 봐 논란이 됐다. 특검팀은 "통상 형사재판에서 연령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여명 등을 고려해 형기를 정하기 위해 참작되는 요소"라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서는 이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