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칭 '가짜 담화문' 30대 불구속 송치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3.05 17:31 / 수정: 2026.03.05 17:31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
'훼손 시신 37건 발견' 유튜버도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회사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현웅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회사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을 허위로 작성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회사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등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입장을 냈다. A 씨는 담화문이 논란이 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30대 조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채널 '대보짱'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 씨는 지난해 10월22일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씨가 영상으로 벌어들인 2421달러(약 350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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