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3.04 16:41 / 수정: 2026.03.04 16:41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1심이 선고된 지 13일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심 사건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이승철 고법판사, 조진구 고법판사, 김민아 고법 판사로 구성됐다.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 및 합의한다.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입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모두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배제하려는 목적이 요구된다.

1심은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의식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라며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국에서 극한의 대립 사태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상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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