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한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후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후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비화폰 삭제 조치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도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외신 대변인은 자신이 대변하는 기관장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라며 "입장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언론의 몫"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양형부당과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특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1심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위법하므로 관저 진입을 막은 행위 역시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녹화 형태로 허가했다. 이날 공판을 포함해 모든 공판기일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