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첫 재판 중계 허가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3.03 11:45 / 수정: 2026.03.03 11:45
4일 오후 2시 윤석열 체포방해 첫 항소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하는 경호처 차량들이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하는 경호처 차량들이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3일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법원은 그간 공익적 필요가 크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 유지, 선량한 풍속 보호, 법정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후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비화폰 삭제 조치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도 있다.

1심은 지난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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