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 송치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6.02.27 10:11 / 수정: 2026.02.27 10:11
폭행 혐의 2명 인천경찰청 이송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A 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A 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색동원 입소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입소 여성 장애인은 6명이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 등 색동원 종사자 2명은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들은 입소 여성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A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색동원에 입소했던 6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추가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종사자 4명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폭행·감금 등 피해자 8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 엄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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