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추가 확보 강화…시행규칙 입법예고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6.02.27 06:00 / 수정: 2026.02.27 06:00
권역응급센터, 환자 3만명 초과 시 매 5000명당 1명 확보
병원, 응급환자 수용능력·수용불가 사유 통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추가확보 기준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더팩트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추가확보 기준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추가확보 기준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 중심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보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해 진료 역량을 보유하도록 했다. 기관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을 규정했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000명당 1명 확보하도록 변경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000명당 1명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해 인력 확보 부담을 낮춘다.

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해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도 신설한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과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과 운영 방식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와 인력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의견은 오는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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