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강제집행정지 인용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2.25 10:16 / 수정: 2026.02.25 10:16
1심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해야"
하이브, 1심 판결에 항소·강제집행정지 신청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255억 원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하이브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255억 원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하이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255억 원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승소자의 권리 실현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허용하는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있다.

가집행이 허용되면 패소한 측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에 응해야 하는데, 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에 하이브는 지난 19일 255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중단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같은 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과 주식대금매매 청구 소송을 병행심리하고 두 사건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복수의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가능성을 검토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구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취지다.

또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경영상 판단에 그칠 뿐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를 갖는 만큼,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1심 판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45분 기자회견을 연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