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단장 등 사건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배당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2.23 23:20 / 수정: 2026.02.23 23:20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배정한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37-2부(오창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국회를 봉쇄하거나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햄버거집 모의'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등 8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은 형사합의38-1부(장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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