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중증·복합장애인을 진료하는 장애친화병원을 도입하고 장애인 통합돌봄과 건강주치의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한 최초의 장애인건강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 계획' 일부 영역으로 포함돼왔지만 장애인 건강권 강화 등 체계적 정책 필요로 별도 수립했다.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은 두 번째로 높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소득보장(43.9%), 의료보장(26.9%), 고용보장(7.9%), 주거보장(6.5%), 장애 건강관리(4.2%)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단체, 의료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중점전략으로 삼았다.
우선 기존 산부인과, 검진기관 등 세분화해 운영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 지정해 중등증·복합질환 진료와 진료 전 과정 편의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을 도입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곳 이상 확충한다. 장애인 의료사업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 중심으로 추가 기능을 부여해 3개 이상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킨다.
장애친화 의료기관에는 2028년 적용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각종 의료기관 평가 시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 도입을 검토해 일반 의료기관에도 장애 포용적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구급차 이용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입원 시 간병 지원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인력 배치 강화, 활동지원사 동행 허용 등을 검토한다. 반복·정기적 입원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이용 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교부도 지원대상과 품목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재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 소아 재활 전문기관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늘린다. 퇴원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027년 본사업 전환하고 지원대상을 시설 퇴소 장애인 외에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중증・영유아 거주시설에 간호사 1명 추가배치를 검토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고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시범사업 성과 평가, 다학제 서비스를 지속 개선한다.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확충한다. 시설·인력 등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 추진한다.
여성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이 자동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장애친화산부인과 전국 확산을 위해 고위험 분만은 모자의료 전달체계로 연계하고, 지정기준을 부인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장애인 건강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한다. 예비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시 관련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장애인이 정보를 알지 못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후 매년 이행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성과지표 달성도 등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