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부터 재판장의 '술자리 접대 의혹', 재판 진행 방식 등으로 줄곧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3월 7일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나흘 후 1월 19일 구속됐다. 같은 달 26일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는 구속기한 만료 이후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례적인 구속기간 계산법을 놓고 반발이 거셌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자리 접대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에게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를 부인했고, 대법원도 내부 심의 결과를 통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의 무리한 변론을 제지하지 않고 농담조로 무마하는 등 재판 진행 방식도 구설에 올랐다. 30년 만에 열리는 내란 재판이라는 중대성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재판이 지연돼 이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1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왔다.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장시간 변론을 통제하지 않아 17시간 동안 밤샘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다만 중형이 예상되는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025년 2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364일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했던 지 부장판사는 1심 선고를 마치고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인사이동한다.
내란 사건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