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설·발길질 '순찰차 난동'…처벌은 잇단 집행유예
  • 정인지,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2.18 00:00 / 수정: 2026.02.18 00:00
귀가·체포 중 경찰 폭행했는데 집행유예 판결
솜방망이 처벌에…전문가 "공권력 경시 우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이윤경 기자]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공권력을 상대로 한 폭력이 반복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19일 0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 경장과 순찰차를 타고 이동했다. 하지만 정 씨는 숙소에 도착해 하차를 요구받자 A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지난 2013년에도 만취 상태에서 순찰차를 파손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에도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A 경장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남윤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남윤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2시47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호송되던 중 B 경사가 앉아있는 조수석의 시트를 수 차례 걷어차고, B 경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술에 깬 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B 경사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일선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매일 직접적인 위험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술에 취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볍게 넘긴다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은 국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원이 공권력 무시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유사 범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nji@tf.co.kr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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