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항소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2.14 17:06 / 수정: 2026.02.14 17:09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장안전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범 전 소방청장에게 소방청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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