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설 연휴 첫날인 14일 경기 수원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20대 여성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A(27)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역주행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 보행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역주행 거리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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