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모두 불기소 처분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2.13 21:53 / 수정: 2026.02.13 21:53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문제 관련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문제 관련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완전히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30일 이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로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이 대통령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도 2022년 이 대통령이 변호사비 액수를 축소해 해명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선거법 위반 혐의를, 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뇌물 수수 혐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이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실상 종결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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