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들 4월2일 첫 공판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2.13 13:47 / 수정: 2026.02.13 13:47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025년 1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025년 1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처 전직 간부들의 재판이 오는 4월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증인신문 녹취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피고인 전원이 참석하고, 오후 2시부터 김 전 차장만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국가안전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경호처 직원들의 증인신문을 중계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도 국가 안보에 침해가 된다며 같은 취지로 요청했다.

박 전 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준비기일에서 영장 집행 저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고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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