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영장전담법관 2명 구성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2.12 19:07 / 수정: 2026.02.12 19:07
영장전담법관에 이종록·부동식 부장판사 지정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2개의 전담재판부에는 각각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와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 부장판사(32기)와 부동식 부장판사(33기)가 지정됐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전날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

사분위는 전날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선정했다. 추첨은 법관들이 현장 참관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어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가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 예정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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