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놓고 우려를 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에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법은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 통과 방침을 놓고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재법 개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단계적으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접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했다.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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