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이 가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12월30일부터 지난해 1월3일까지 자신의 틱톡 계정에 '제주항공 참사 유족이 가짜'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는 주장도 했다.
다만 유족은 실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의 유족이었으며,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