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없는 260억 주식소송 '혈투'…민희진·하이브 1심 결론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2.12 00:00 / 수정: 2026.02.12 00:00
민희진, 하이브에 "260억 달라"
하이브 "적법한 주주계약 해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의 1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민 전 대표 등 2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고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민 전 대표는 한 달 뒤 하이브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며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풋옵션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주가 보유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상대방에게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이브 측은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며, 이에 따라 풋옵션 효력도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는 이유에서다. 하이브는 "2021년 어도어 설립 이후 뉴진스를 위해 약 210억 원을 지원했고, 민 전 대표에게도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며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하이브의 해지 통보 역시 효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탈취할 수 있는 지분 구조가 아니며, 지분 매수를 위한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한 배경 역시 풍문일 뿐, 구체적인 투자 제안이나 실행 정황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본인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민 전 대표가 약 18%의 지분을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수령 가능 금액은 약 26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법원이 하이브의 계약 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청구는 효력을 잃게 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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