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규근 불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2.11 19:58 / 수정: 2026.02.11 19:58
차 의원, 지난해 이정섭·임세진 검사 고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담당 검사들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임세진 서울고검 검사, 성명불상자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했다.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었다. 임세진 검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시절 수사팀에 파견됐다.

차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낼 때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다만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을 수사한 이들을 고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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