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은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지도층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 전 의원이 이미 판결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에서 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A 건설업체 대표 엄모(56) 씨에게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자신의 아들을 이 업체에서 약 1년간 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2월에는 엄 씨가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의원은 B 건설업체 임원 오모(55) 씨에게 지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임 전 의원은 "검찰의 구형은 억지였다"며 "항소심에서 다툼을 하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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