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일부 횡령 무죄…나머지 공소기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2.09 15:05 / 수정: 2026.02.09 15:05
24억3000만원 횡령 "범죄 증명 없어"
나머지 횡령 혐의 "수사 범위 벗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연행되고 있다./더팩트 DB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연행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만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와 나머지 혐의로 나누고 공소사실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입금된 46억 원 중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두고 "비마이카 투자금 46억 원의 귀속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었고, 체포영장 범죄 사실과도 동일하다"며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자 성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고 이후 주식 매각 대금으로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김 씨나 제3자의 불법영득 의사에 따른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횡령 혐의를 두고는 "김 여사 관련 의혹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 무관한 개인 횡령에 해당하고, 체포·계좌추적 영장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수사 대상에 대한 통제는 영장 단계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판단해 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인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들린 뒤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와 함께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IMS모빌리티·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당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투자금 중 46억 원은 김 씨의 차명 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자본잠식 상태인 IMS가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 수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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