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 2018년 10월까지 권리행사 장애"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2.09 06:00 / 수정: 2026.02.09 06:00
당시 "개인 손배 청구권 한일협정 대상 아냐" 확정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상대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 일대에서 니시마츠 건설의 전신인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돼 노역하다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으로 2019년 4월 일본 기업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에서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1심은 "불법행위가 1945년 이전에 발생했고, 관련 대법원 해석이 처음 나온 2012년 판결 이후에도 상당 기간이 지났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언급된 2012년 판결이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선고만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돼 일본제철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것은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로 봄이 타당하다"며 일본기업이 원고 1명에게 20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 각 133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일본기업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두고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며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봤다.

소멸시효를 놓고도 "원심이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 상당한 기간 내 제소 여부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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