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두 사람 모두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실제 특검 사건 중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5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지만 한 차례 연기했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와 함께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IMS모빌리티·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당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투자금 중 46억 원은 김 씨의 차명 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법원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잇따라 공소기각하면서, 김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 모 서기관의 사건을 공소 기각 판결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 씨 측 역시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다.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특검이 규명한 건 김 여사와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뿐"이라며 "저는 한남동 관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 없는데 과거 인연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토로했다.

김 여사에게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결론도 이날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측에 1억 4000만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림은 지난해 7월 특검이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다. 김 씨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일 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사건 관계자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므로 특검이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윤영철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공소기각 판결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과 추징금 41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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