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2~4800명' 좁혀진 부족 의사…다음주 결정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6.02.06 20:28 / 수정: 2026.02.06 20:28
6차 보정심, '공급 1안' 의협 제외 동의
정부안 관건...일부, 추계보다 줄인데 반발  
2037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4262~4800명 부족하다는 모형으로 좁혀졌다. 교육 여건을 감안해 이보다 적게 제시한 정부안을 포함해 다음주 최종 의대증원 규모가 결정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 같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은경(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37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4262~4800명 부족하다는 모형으로 좁혀졌다. 교육 여건을 감안해 이보다 적게 제시한 정부안을 포함해 다음주 최종 의대증원 규모가 결정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 같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은경(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37년 기준 의사 수가 4262~4800명 부족한 것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교육 여건을 감안해 이보다 적게 제시한 정부안을 포함해 다음주 최종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 같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추계한 공급추계 1안, 2안 종합 검토를 진행해 1안을 기준으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만 반대했다.

공급추계 1안에 따른 3개 모형의 2037년 의사부족 규모는 4262명, 4724명, 4800명이다. 여기서 공공의대와 신설의대에서 배출되는 인력 600명을 제외하고 의대 증원 기간인 5년으로 나누면 한 해 증원 필요규모는 732명, 825명, 840명이다.

보정심은 또한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대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27일 열린 제5차 보정심 회의에서 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579~585명으로 추진하는 안을 보고했다.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규모별로 정원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이유였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추계위 3개 모형보다 150~260명 가량 적다.

이에 6차 보정심에서 일부 위원들은 상한선을 적용해 추계위 모형보다 필요 인력 규모를 줄인 정부안이 아닌 추계위 결과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외국 의대 졸업 후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인력이 간과됐다는 의협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날 보정심에서 공급추계 1 모형 경우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정원에 반영이 안됐다는 논란이 정리됐다"며 "공급 1모형은 의대정원 3058명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사 국시 응시 인원을 기준으로 했다. 국시는 정원 외로 들어가도 시험볼 수 있고 헝가리 의대를 졸업해도 응시할 수 있기에 다 포함되는 걸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음주 10일 열리는 보정심에서 의사 부족 규모를 두고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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