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집행유예에 상고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2.06 17:30 / 수정: 2026.02.06 17:3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